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입력 2024-01-04 16:26 수정 2024-0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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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설명회장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설명회장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불발되면,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관리는 사실상 기업활동을 멈추게 돼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까지 진행된다.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전날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과 SBS 등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확답 등이 제외된 탓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오는 11일 열릴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채권단 여론이 돌아선 만큼 현재의 분위기로는 워크아웃 다음 단계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수주 계약은 해지된다. 재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정도로 정상화 기간이 훨씬 짧다.

법정관리는 공적인 기업 구제수단으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행과 KDI 등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로 불리는 법정관리는 통합 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보유하지만, 부실경영 책임 등이 있으면 법원이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다. 법정관리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수월하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과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이때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명령을 내리고, 최장 3개월 정도 검토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후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청산가치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태영건설은 청산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진행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업과 협력업체는 부도 가능성과 대금 미지급 위험이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대출금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태영건설 아파트 분양자는 대부분 30가구 이상 규모로 HUG 분양보증보험에 가입돼 직접 피해 정도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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