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눈 무게’ 고려한 ‘강설 정보’ 제공한다

입력 2024-01-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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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고 무거운 눈’ 정보 제공
올해 1월 강원·경북북부등 확대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부터 눈의 무게를 고려한 강설 정보가 확대돼 제공된다. 기존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예상 적설량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나아가 눈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기상청은 기존 눈의 유무와 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는 더욱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3단계로 분류한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올해 1월부터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습하지 않은 가볍거나 보통의 눈이어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많은 양이 쌓인다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함께 제공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습한 눈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의 눈을 더 자주 털어내는 등 평소보다 주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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