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입력 2024-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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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확정·발표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
“‘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최대주의로 내세우는 갈등이 심화했다”며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의 권리 주장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사의 교육권, 교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한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와 표준 약관(을 정하고), 그리고 변호사 풀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나 학교 폭력 관한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활용 확대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유아 통학버스 운영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개 지역기관과 연계 △중1·고1·디지털 선도학교(119개교로 확대)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충전함 보급 △중3·고1 대상 전자칠판 보급 등을 계획 중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3심(心)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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