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입력 2024-01-04 15:25 수정 2024-0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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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HSBC 이어 불법 공매도 추가 확인…“조사 절차 후반부”
ELS 판매사 관련 “투자자 보호 실질적으로 준수 않은 경우 책임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곧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해외 IB 불법 공매도 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IB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단서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조사 절차 후반부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짧은 시일 내에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공매도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서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포착한 바 있다. 이들이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 및 수탁함으로써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개최된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총 약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수사1·2팀) 체제에 2반(신속수사·디지털포렌식반)을 추가했다.

이달부터 본격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 등 판매사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 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 한도 관리 실태, 핵심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절차위반과 같은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LS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내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중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며 “판매 의사결정,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경험한 판매사들이 영업만을 우선시해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 등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에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부담을 줄여줄 방법이 없는지 등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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