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입력 2024-01-04 16:01 수정 2024-01-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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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며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총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사적인 정치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특정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창구로 활용했다”며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 대규모로 금품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서 이 사건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 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전달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관련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 메모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금품을 수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관여한 정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먹사연을 사적 조직으로 변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정치 포럼으로 활동한 곳이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을 목적으로 정치 활동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금품 수수의 경위와 의도, 송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해 단순 후원금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먹사연 직원들을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먼저 재판에 넘겼으나 다른 공범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고, 단 한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 측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당 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이자 수혜자이며, 그를 위해 일하다가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전날(3일)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도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총선을 약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선거개입’ 지적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일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객관의무를 도외시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 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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