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입력 2024-0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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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염전 노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 구인 공고와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염전 노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 구인 공고와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노동력을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가 워크넷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공고에 따르면 임금은 202만 원 이상이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근무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지만,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다. 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용노동부가 노예 알선도 해주는 건가”, “악덕 염전주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업체를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3일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염전은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업장으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금, 폭행 등을 점검하는 ‘1대 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 모집 공고’ (뉴시스)
▲논란이 되고 있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 모집 공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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