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입력 2024-0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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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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