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24-01-04 17:09 수정 2024-01-08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과 강혁 대변인,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들이 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검색 정책 철회'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과 강혁 대변인,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들이 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검색 정책 철회'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 카카오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4일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카카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제휴 약관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 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86,000
    • -0.51%
    • 이더리움
    • 4,710,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25,500
    • +1.47%
    • 리플
    • 2,074
    • +3.13%
    • 솔라나
    • 351,500
    • -0.65%
    • 에이다
    • 1,462
    • +0.21%
    • 이오스
    • 1,160
    • -3.09%
    • 트론
    • 291
    • -2.68%
    • 스텔라루멘
    • 741
    • -7.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00
    • -1.62%
    • 체인링크
    • 25,600
    • +5.57%
    • 샌드박스
    • 1,043
    • +2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