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입력 2024-01-04 19:22 수정 2024-01-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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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예고했듯 즉시 재가할 전망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할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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