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입력 2024-01-04 2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생각엔터테인먼트)

전 축구선수 이동국 아내 이수진이 최근 불거진 법적 갈등에 분노했다.

4일 이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수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해 두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다”라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큰 소리를 내거나 잠수 타를 타버린다”라고 현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44,000
    • -2.63%
    • 이더리움
    • 4,635,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5.34%
    • 리플
    • 1,900
    • -5.61%
    • 솔라나
    • 320,200
    • -5.6%
    • 에이다
    • 1,280
    • -8.64%
    • 이오스
    • 1,094
    • -5.45%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31
    • -1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6.13%
    • 체인링크
    • 23,880
    • -7.76%
    • 샌드박스
    • 869
    • -1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