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입력 2024-01-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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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여야 합의처리 헌법관례 무시·이중 과잉수사·허위 브리핑 따른 국민 선택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재가한 것이다.

이 실장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핑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한 검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야당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여러 법안이라 재의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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