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입력 2024-01-05 13:02 수정 2024-0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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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단속…지자체와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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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등의 유행에 따라 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준 400여 개의 의료기관을 의심 기관으로 보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약사법에 따라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문제다. 제약사의 이윤추구, 제조문제 등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수입 여건이 악화했다. 한국은 완제의약품 31.3%, 원료의약품 88.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예측 한계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감기약이나 독감 치료제는 제약사 증산에도 불구하고 각종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다발적 유행으로 수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 의약품 생산·수요 동향을 분석하고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 증대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등 6개 성분에 대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을 진행했으며, 독감 유행상황을 고려해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분도 시장에 공급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개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부족 사전 대응을 위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출고량 및 사용량 시계열 분석, 수급 불안정 발생 감지 인공지능(AI) 모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완화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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