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입력 2024-01-08 14:10 수정 2024-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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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설비 부족, 지자체 시정조치…공정위 "소비자 재산 피해 발생 행위 엄단"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판매 상품. (자료제공)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판매 상품. (자료제공)

인력과 설비 부족을 이유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시정권고도 불이행한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관할인 대전 유성구청은 2022년 6월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부족을 방치한 스타일브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권고 사항을 이행기한인 2022년 9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및 지자체의 조사·처분도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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