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강제로 팔린다…시장가 절반 ‘헐값 매각’ 논란 커질 듯

입력 2024-0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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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 매각 주관사 선정…매각 희망액 5000~6000억 원선

▲11번가 CI. (사진제공=11번가)
▲11번가 CI. (사진제공=11번가)

이커머스업체 11번가의 강제 매각이 본격화됐다.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FI)는 11번가를 현재 시장 추정가의 절반 수준인 5000~6000억 원대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8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FI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최근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11번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매각 방식은 FI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워터폴(Waterfall)로 진행된다. 매각 희망액은 5000억 원~6000억 원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FI가 2018년 투자할 당시 11번가 기업가치인 2조70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자 현재 시장 추정가(약 1조 원)도 밑도는 수준이다. 투자 원금과 이자 정도만 회수해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시 FI는 11번가에 5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8.18%를 가져갔다.

FI가 11번가 매각을 추진하게 된 건 11번가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11번가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SK스퀘어의 콜옵션 포기로 FI는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FI가 SK스퀘어의 11번가 지분 80.3%까지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2018년 11번가는 FI에게 50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상장에 실패할 경우 SK스퀘어가 원금에 연이율 3.5%의 이자를 붙인 약 5500억원에 FI 지분을 다시 사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상장 약속 시점인 지난해 11번가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했다. 원금 상환을 위해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SK스퀘어 관계자는 “FI에게 매각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잘 협력해 매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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