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위험등급·수익률·운용규모 확인해야…연금계좌·ISA로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24-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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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과 수익률, 운용규모를 확인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종류별로 안내 중이다. 그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적립식 펀드투자를 통한 목돈 마련 △펀드 선택 시 위험등급, 수익률, 운용규모 확인 △연금계좌, ISA를 활용한 절세 △종류형 펀드 투자 시 장단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선택 △해외주식·채권 투자 펀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주의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적립식 펀드투자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 등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펀드를 선택할 때 1~6등급으로 분류되는 위험등급을 확인해야 하며,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고,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인출 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SA를 이용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노후자금과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중기 필요 자금은 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종류형 펀드를 투자할 때 장기투자는 클래스 A, 단기투자는 클래스 C가 유리하며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환율변동 위험을 줄인 환헤지(H) 상품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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