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입력 2024-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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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충남에서 이른바 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문서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체포된 남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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