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입력 2024-01-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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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내일(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지상 부지는 종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 등의 섭취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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