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입력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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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분야 사령탑이 들어서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기간을 어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주 대계의 성패가 갈린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불쏘시개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하위법령 조정, 부처의 주요 사업 이관, 조직 설립 및 인력 구성, 임시청사 마련 등이 모두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산 넘어 산’이다. 과학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각론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하루의 우주 분야 뉴스를 돌아보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그리 큰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민간 첫 무인 달 착륙선이 발사됐다. 미국의 우주기업 아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다. 페레그린은 2월 23일 달의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다. 미국으로선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의 달 표면 탐사 재개라는 기록도 더해진다.

같은 날 인도에선 태양 관측위성 ‘아디트야-L1’이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태양과 지구 사이 라그랑주 점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라그랑주 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태양 관측의 중요한 위치다. ‘아디트야-L1’은 앞으로 5년간 매일 1440장의 태양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할 예정이다. 한국 우주과학자들이 여의도 국회의 우주입법 다툼을 지켜보는 사이에 인도는 달을 넘어 태양으로 진출한 것이다.

물론 우리 과학자들이 그간 이룬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한국은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로 세계에서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다. 1999년 우리 기술로 본체를 제작한 ‘아리랑 1호’가 본궤도에 올랐고, 2003년엔 첫 우주과학 관측 위성을 쏘아 올렸다.

2022년 독자 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엔 우리 발사체로 만든 ‘누리호’를 우주궤도에 올리며 독자적인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1톤급 이상의 위성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갈 길은 멀다. 우리가 가까스로 국회 족쇄를 푸는 사이에 미국은 민간 달 착륙선을 발사했고, 인도는 태양 위성을 라그랑주 점에 포진했다.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격차를 극복하려면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야 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다. 민관 협력을 통해 후발주자 한계를 넘을 수 있다면 미래 먹거리 문제도, 국가 안보도 탄탄한 반석 위에 오르게 된다. 정치권처럼 비생산적으로 다투지만 않아도 길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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