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입력 2024-0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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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258> 의장실 향하는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5    uwg806@yna.co.kr/2024-01-05 14:15: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258> 의장실 향하는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5 uwg806@yna.co.kr/2024-01-05 14:15: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회동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저녁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낮에 있었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이태원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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