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입력 2024-0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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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투데이DB)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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