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N 자료화면 캡처)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부대에 양념돼지갈비를 납품한 업체 세 곳이 납품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들이 납품한 수입산 고기는 육군 17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 등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긴 상태다. 수사 당국은 약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가 군부대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