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입력 2024-01-09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연 1회 이상 통지 의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과 관련해 할부 상품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계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몽글몽글한 그 감성…인스타 꾸미기 고민이라면, '디지털 레트로' 어떠세요? [솔드아웃]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 비트코인, 미 증시 혼조에도 상승…8만 달러 중반 넘어서나 [Bit코인]
  • “세종시 집값 심상찮네”…대통령실 이전설 재점화에 아파트값 상승 전환
  • 제주 찾는 전세계 MZ 관광객...유통업계, 특화 마케팅 한창[K-관광, 다시 혼저옵서]]
  • 호텔신라 신용강등 위험… 회사채 수요예측 앞두고 악재
  • 오프로드ㆍ슈퍼카로 고성능 시대 연 제네시스…국산 차의 '엔드게임' 노린다 [셀럽의카]
  • '재개발 끝판왕' 한남뉴타운, 시공사 속속 정해져도...다수 구역 여전히 지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240,000
    • -0.05%
    • 이더리움
    • 2,29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95,700
    • +2.59%
    • 리플
    • 2,988
    • -0.33%
    • 솔라나
    • 192,800
    • -0.16%
    • 에이다
    • 893
    • -0.45%
    • 이오스
    • 905
    • +1.46%
    • 트론
    • 352
    • -2.22%
    • 스텔라루멘
    • 352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80
    • +2.66%
    • 체인링크
    • 18,140
    • +0.5%
    • 샌드박스
    • 373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