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입력 2024-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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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거래소 원화 마켓 운영 위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
나아지지 않는 주머니 사정…준비금 적립할 자본금도 부족
진입 장벽 높다지만…“투자자 보호 위한 조건은 필요” 목소리

▲(AP/뉴시스)
▲(AP/뉴시스)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 거래소 지위 획득을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원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원화마켓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한빗코코리아(한빗코) △오션스(프로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그레이브릿지 △피어테크(지닥) 등 6개 거래소다. 다만, 이 중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권한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다. FIU로부터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ISMS 본인증 획득 이전 ISMS 예비인증을 받고 최소 2개월간 영업을 해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ISMS 본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ISMS 본인증을 따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부담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외부에 컨설팅을 맡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억 원”이라며 “동시에 인건비나 관리비도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ISMS 인증 획득 외에도 필수로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는 준비금 적립이다.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은행이 소속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 3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30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여건이 안 된다.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하며 원화 거래소에 가장 근접했지만, 지난해 FIU로부터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다만, 원화 거래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뿐만 아니라 원화 거래소도 해킹당한 전례가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준비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0억 원이 비현실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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