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입력 2024-0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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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워홈)
(사진제공=아워홈)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또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구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38.6%, 구 부회장과 미현·명진 등 세 자매가 합산해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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