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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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투표에 참석한 177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변경됐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 위원 구성에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수정됐다.

원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4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 구성이었으나, 수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상임위원 3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으로 바뀌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내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하게 법에 따라 행정력 투입에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조사 자체 무력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거센 항의 표시를 하다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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