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입력 202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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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재산분할 요구액을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재산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하지만 1심은 SK㈜ 주식을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 원대에서 올 초 16만 원대로 떨어졌고,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600억여 원에서 1조100억여 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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