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입력 2024-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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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마약법 위반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1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1450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 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 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 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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