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입력 2024-01-10 10:56 수정 2024-0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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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를 지원한다.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때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이 지원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공제 한도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차등화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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