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입력 2024-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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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호 기자 hyunho@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호 기자 hyunho@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을 위한 체류비(월 20만 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재부 2기 2030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청년 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예산을 3배 이상 확대(작년 553억 원→올해 1718억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혼인·출산 또는 3년 이상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이다.

이날 청년 참석자들은 눈높이와 현실 일자리와의 괴리를 청년 취업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완화, 청년 전세·주택구입 대출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양육비용 부담완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저출산 정책,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등 기재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전달 및 정책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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