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과다한 분할호가 제출한 키움증권 제재금 부과

입력 2009-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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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키움증권에 대해 과도한 분할호가 제출로 3억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한 키움증권과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회원제재금 3억원과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분할호가란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해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거래소는 키움증권이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옵션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물량 증대를 목적으로 회원 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18만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해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시장거래시스템 과부하로 관련 종목의 거래체결을 지연시키는 등 시장공신력 실추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원사의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회원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회원사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투자업자의 고도의 준법의식 제고 차원에서 더욱 엄중한 조치와 내부통제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그 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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