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입력 2024-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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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리기 위해 2년간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많아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으로 서울에선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순으로 혜택을 보는 노후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안산시와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으로 수혜 단지가 집중됐다. 전국 규모로는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부족 우려를 지우는 동시에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됐다.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주택 최초 구매자다.

이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금 계산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국토부는 또 지방의 경우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은 아파트까지 포함해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무관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아파트 세제 혜택에 대해 윤 위원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수익성이) 좀 나아지면 비아파트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세제 혜택은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 효과를 주겠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 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지만,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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