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