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입력 2024-0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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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품권 결제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사용했다. 나머지는 박수홍에게 사용했다. 명절 때는 지인,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 한 스태프에게 선물 등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씨는 2022년 구속 기소됐던 것을 언급하며 “감옥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 우울증 증세도 있고 간 수치가 높다. 큰 병원에 가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질신문 때도 그랬지만 귀에서 윙윙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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