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판박이 지문’ 논란에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

입력 2024-01-10 16:50 수정 2024-0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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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본부 입소 후에도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점검...유사성 검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사교육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설 모의고사까지 입수해 문항 유사성을 검토한다. 또 앞으로는 문제 오류 외에도 지문의 유사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관련 지문이 (수능, 사설 모의고사, EBS수능 교재 감수본) 세 군데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와 EBS, 평가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문이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EBS에 나왔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고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만약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강화한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후에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한다.

또 앞으로는 문항의 유사성만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면밀하게 살펴본 뒤 정한다는 방침이다.

심 기획관은 “지금까지는 문항과 정답 오류에 대한 것만 심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과의 유사성도 심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검토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재발 방지 및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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