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입력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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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을 한 발명, 디자인, 상표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부동산이 등기되려면 실재해야 하듯 산업재산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원부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지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표권 취득 없이도 상품주체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 유명상표 희석화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금지된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상품형태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출원과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상품형태모방을 주장하려면 그 모방품의 모방대상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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