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01-10 20:24 수정 2024-01-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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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뉴시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뉴시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거래 신고를 지연ㆍ누락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문제인 만큼 보고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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