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입력 2024-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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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한 해 동안 70여 개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로 미국(24.2%)과 일본(12.2%), 싱가포르(7.5%)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구글LLC·클라우드, 젠데스크(Zendesk) 등으로 많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목적으로 고객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 유형은 2022년 66.6%에서 55.6%로 줄어들고,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유형이 11.5%에서 3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소셜미디어,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돼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11개 대표적인 눈속임 설계 유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를 들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곤란(개인정보 확인·수정 불가)한 경우 등이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됐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연령확인 절차에서 14세 이상으로 선택하고 성인용 앱에 가입할 경우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앱의 경우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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