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이 증가한 탓이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