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입력 2024-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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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 발표…병가 사용해 해외여행도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 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 비리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 A 씨는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건설사 대표 B 씨와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B 씨가 항공권 및 숙소 예약과 골프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골프를 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 씨로부터 식사비용, 명절선물 등 총 100만 원가량의 금품·향응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직무관련자와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토목직 공무원 2명과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국외로 골프여행 등을 한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중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병가를 사용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1명의 공무원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공가를 사용하거나 연가 등의 휴가 사용 없이 무단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C 씨는 질병 치료 목적의 병가를 승인받고, 해당 기간 중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갔으며, D 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후 해당 공가일을 포함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공무원 E 씨는 장시간 저녁 식사 후 다시 귀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개월 동안 약 48만 원(총 4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 후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2개월 동안 약 49만 원(총 33시간)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한 총 198명이 2022년 9월~2023년 3월 사이에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25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결원 범위가 아닌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인원 등을 고려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 결정 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급 이상의 실제 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처럼 결원범위를 초과해 승진 의결한 4급 이상 승진예정자 중 214명에 대해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승진예정직급의 직위에서 최소 34일에서 최대 430일간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하면서 직책업무 수행경비 등 총 12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승진자와 동일하게 대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4급 이상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4급 이상 직위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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