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입력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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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
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 (교육부)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 (교육부)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1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 지원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인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도 늘린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구간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의 경우 기존 9620원에서 9680원으로, 교외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도 확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직과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에 상환 유예만 됐는데, 이번엔 ‘재난발생’ 상황도 신설됐다”면서 “이와 더불어 이러한 경제적 조건상황 발생 시 상환유예기간 동안에 이자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525만원(공제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후 1752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생활비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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