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입력 2024-0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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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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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판단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범법 행위가 반복될 시 2차적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에스터는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에스더표물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이며 1994년 서울대 의대 동문인 홍혜걸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남편 홍혜걸과 함께 MBC 예능 ‘마이리틀텔레비전’, MBN ‘속풀이 쇼 동치미’, TV조선 ‘아내의 맛’ 등의 방송에 출연해 의학 지식과 입담을 뽐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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