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입력 2024-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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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채무 동시 연체자, 통합채무조정 시행…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최장 1년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공유한다. 특히,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를 하면서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고 있어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연체기록 삭제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약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9월에도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할 시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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