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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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전화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로 인해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의 대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보험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에 더해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는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일 휴대전화 보험으로 먼저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의 '대위권' 조항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소유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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