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4-01-1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자동차 사고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전화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로 인해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손해보험에서의 대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보험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에 더해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는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일 휴대전화 보험으로 먼저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의 '대위권' 조항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소유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0,000
    • +1.55%
    • 이더리움
    • 4,63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903,000
    • -2.27%
    • 리플
    • 3,051
    • +0.96%
    • 솔라나
    • 210,400
    • +2.14%
    • 에이다
    • 583
    • +3.19%
    • 트론
    • 441
    • +0.46%
    • 스텔라루멘
    • 33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60
    • +2.7%
    • 체인링크
    • 19,650
    • +1.66%
    • 샌드박스
    • 177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