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24-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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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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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MBC는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라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MBC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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