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입력 2024-01-12 15:00 수정 2024-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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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주 4.7%, 청하 5.8% 인하

▲국순당 주류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국순당)
▲국순당 주류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국순당)

소주에 이어 백세주, 백화수복 등 국내 전통주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1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순당과 롯데칠성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선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국순당은 백세주와 차례용 술 예담,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쌀 바나나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세주는 기존 출고가 3113원에서 4.7% 인하된 2967원이 된다.

국순당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하기로 했다”며 “출고가격 인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도 17일부터 자사 발효주·기타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먼저 인하한다.

설 명절 등에 자주 사용하는 제례용 술 '백화수복'은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기존 출고가 4196원에서 5.8% 저렴해진 3954원이 된다.

국내 대표 청주 '청하'는 기존 출고가 1669원에서 5.8% 낮아진 1573원이 된다.

전날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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