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입력 2024-01-12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견주에게 장례비를 요구받은 차주의 고민이 공개됐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치이면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하다 건널목을 지날 때쯤 소형견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에 A 씨는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미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며 견주가 장례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7,000
    • +1.8%
    • 이더리움
    • 4,810,000
    • +5.83%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7.38%
    • 리플
    • 2,030
    • +10.09%
    • 솔라나
    • 346,500
    • +3.25%
    • 에이다
    • 1,432
    • +6.47%
    • 이오스
    • 1,164
    • +3.19%
    • 트론
    • 290
    • +4.32%
    • 스텔라루멘
    • 710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5.51%
    • 체인링크
    • 25,900
    • +14.5%
    • 샌드박스
    • 1,048
    • +26.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