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KB는 선물도 중단

입력 2024-0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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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중단한 여파로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거래 중단 공지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 중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도 중단하면서 업계 혼란은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일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중개 거래가 불가해 매매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 거래가 불가하다”며 “매매에 유의하길 바란다”는 팝업창을 띄웠다.

신한투자증권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해당 상품들의 거래 적법성에 대해 아직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융당국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ETF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미국 SEC는 10일(현지시각)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상장을 승인했다. 다만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준비에 나서던 국내 증권사들이 뒤늦게 공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는 증권사도 등장하면서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날 KB증권은 “자사 홈페이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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