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입력 2024-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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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A 씨는 윤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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