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입력 2024-01-12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노래방 업주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으로 범행 당일 월세를 지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직업 없는 상태였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42시간 만에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노래방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00,000
    • -4%
    • 이더리움
    • 4,75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4.05%
    • 리플
    • 1,970
    • -2.14%
    • 솔라나
    • 327,200
    • -7.15%
    • 에이다
    • 1,324
    • -6.96%
    • 이오스
    • 1,109
    • -5.86%
    • 트론
    • 274
    • -5.19%
    • 스텔라루멘
    • 675
    • -1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4.26%
    • 체인링크
    • 24,240
    • -2.69%
    • 샌드박스
    • 97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