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가 과도한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증권사와 투자상담사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개인투자자 김 모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해당증권사 A지점 투자상담사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상담사 정씨와 선물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계좌를 개설해 1억7600만원을 맡겼다. 이후 넉 달 동안 손실금액은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상담사 정씨는 일평균 79회의 단타거래를 해 8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투자상담사 정씨가 과당매매로 원금의 대부분을 손실시켰고, 증권사도 이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임 약정을 했어도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사와 정씨가 수수료를 반씩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투자권유나 과당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게을리한 증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하나대투증권과 정씨는 투자자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증권사가 얼마를 배상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협의를 통해 투자상담사와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